법률

제11조의2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등)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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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자는 세계유산 분야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법인(이하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이라 한다)에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수행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이 수행한 세계유산영향평가 결과를 정리한 서류(이하 "세계유산영향평가서"라 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③**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법인을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④** 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서의 제출 방식ㆍ시기 및 절차와 제3항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기관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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