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의2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항목)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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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계유산영향평가의 평가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상사업이 해당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영향
2. 대상사업이 해당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피하거나 제거ㆍ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하 "제거ㆍ감소방안"이라 한다)
3. 제거ㆍ감소방안을 적용한 후 남는 부정적 영향(이하 "잔존영향"이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항목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가유산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이 경우 국가유산청장은 대상사업의 허가ㆍ인가ㆍ승인ㆍ결정 등을 하는 기관의 장(이하 "허가기관의 장"이라 한다) 및 세계유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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