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조의1 (세계유산영향평가의 대상사업)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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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국토ㆍ지역계획 및 도시개발 사업
2. 산업 및 항만의 개발 사업
3. 교통시설의 건설 사업
4. 하천의 이용 및 개발 사업
5. 청소년시설의 조성 사업

**②**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세계유산영향평가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구체적 범위 및 세계유산영향평가 실시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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