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30>

제1조의1 (세무사의 사명)

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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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는 공공성을 지닌 세무전문가로서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게 하는 데에 이바지하는 것을 사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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