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장 시험 <신설 2011.9.16>

제1조의5 (시험 일부 면제자의 경력 산정 기준)

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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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경력 산정은 해당 시험의 응시원서 접수 마감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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