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3 (금품 제공 등의 금지)
세무사법
세무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1. 공무원에게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
2. 제1호의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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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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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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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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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19
법률: 세무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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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2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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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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