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세무사의 권리ㆍ의무 <개정 2009.1.30>

제12조의4 (사무직원)

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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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무사는 직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직원을 둘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사무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개정 2025.12.23>

1. 피성년후견인
2. 이 법, 「공인회계사법」 또는 「변호사법」에 따른 징계로 제명되거나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으로서 3년(이 법 제12조의4를 위반하여 제7조제1호에 따른 등록취소를 당한 사람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과 정직된 사람으로서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사람
3.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거부 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이 법 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또는 제3조, 「조세범 처벌법」,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역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징역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공무원으로서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따라 파면되거나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세무사는 직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사무직원을 지도하고 감독할 책임이 있다.

**③** 사무직원의 자격ㆍ인원ㆍ연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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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세무사직무정지처분취소 서울고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