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 (세무사의 자격)
세무사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세무사의 자격이 있다. <개정 2020.6.9>
1.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삭제 <2012.1.26>
3. 삭제 <2017.12.26>
1. 제5조의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
2. 삭제 <2012.1.26>
3. 삭제 <2017.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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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4b28d08 -
2025-10-01
법률: 세무사법 (타법개정)
@951b9d7 -
2021-11-23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130cdd2 -
2020-06-09
법률: 세무사법 (타법개정)
@2368dc5 -
2018-12-31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70b2393 -
2017-12-26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84f6a56 -
2017-12-19
법률: 세무사법 (타법개정)
@6721267 -
2016-03-02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5f8c130 -
2016-01-19
법률: 세무사법 (타법개정)
@337a31d -
2015-12-29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4c4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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