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30>

제2조의1 (세무대리의 소개ㆍ알선 금지)

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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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세무사나 그 사무직원, 세무법인이나 그 사원ㆍ직원에게 제2조의 세무대리를 소개ㆍ알선하고 그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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