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6 (광고)
세무사법
**①** 세무사 또는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이하 이 조에서 "세무사등"이라 한다)은 자기 또는 그 구성원의 학력, 경력, 주요 취급 업무, 업무실적, 그 밖에 그 업무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ㆍ잡지ㆍ방송ㆍ컴퓨터통신 등의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②** 세무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세무사등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세무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세무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세무사등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③** 제1항에 따른 광고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세무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세무사등의 업무에 관하여 거짓된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
2.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3. 객관적 사실을 과장하거나 사실의 일부를 누락하는 등 소비자를 오도(誤導)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4. 소비자에게 업무수행 결과에 대하여 부당한 기대를 가지도록 하는 내용의 광고
5. 다른 세무사등을 비방하거나 자신의 입장에서 비교하는 내용의 광고
6.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는 등 세무사의 품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광고
7. 그 밖에 광고의 방법 또는 내용이 세무사등의 공공성이나 공정한 수임 질서를 해치거나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
**③** 제1항에 따른 광고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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