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4 (세무법인의 정관변경신고)
세무사법
법 제16조의14에 따라 세무법인이 정관변경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7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고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2009.4.21, 2010.7.23, 2019.3.20>
1. 신ㆍ구정관 각 1부
2. 삭제 <2006.7.5>
3. 사원총회의사록 사본 1부
1. 신ㆍ구정관 각 1부
2. 삭제 <200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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