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세무사의 권리ㆍ의무 <개정 2009.1.30>

제14조의1 (연고 관계 등의 선전금지)

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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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나 그 사무직원은 세무대리의 수임을 위하여 세무공무원과의 연고(緣故) 등 사적인 관계를 드러내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선전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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