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세무사의 권리ㆍ의무 <개정 2009.1.30>

제14조의2 (수임제한 등)

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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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5급 이상(정무직 및 고위공무원단을 포함하며,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특별승진임용 후 같은 법 제74조의2에 따라 명예퇴직한 사람의 경우 특별승진임용 전 직급이 5급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급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후 세무사 개업을 한 세무사(이하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라 한다)는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한 날까지 근무한 재정경제부, 국세청, 조세심판원 등의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와 관련된 세무대리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59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세무대리 등 공익목적의 수임과 세무대리 당사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인 경우의 수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②** 제1항의 수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포함한다.

1.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가 세무법인 등의 담당 세무사로 지정되는 경우
2.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가 다른 세무사 또는 세무법인 등으로부터 명의를 빌려 세무대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등 사실상 수임하는 경우
3. 세무법인 등의 경우 조세에 관한 신고서류 등에는 수임제한대상 공직퇴임세무사가 담당 세무사로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나 실질적으로는 세무대리 수행에 관여하여 수임료를 받는 경우

**③** 제1항의 국가기관의 범위,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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