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세무법인 <신설 2002.12.30, 2019.2.12>

제14조의10 (예치금의 관리ㆍ운용)

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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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무법인이 법 제16조의13제3항에 따라 한국세무사회에 손해배상준비금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예치금"이라 한다)을 예치하는 경우에는 돌려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예치자"라 한다)를 지정하고 예치금임을 명시하여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②** 제1항에 따라 예치금을 예치하는 경우 예치자는 해산 당시의 각 사원으로 하며, 예치자별 예치금은 해산 당시 각 사원의 출자비율에 비례하여 각각 계산한다.

**③** 한국세무사회는 예치금을 한국세무사회의 다른 재산과 구분하여 경리하고, 예치자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④** 한국세무사회는 해산한 세무법인으로부터 손해를 입은 자가 손해배상의 확정판결이나 재판상 화해의 사유로 그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예치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에 예치금의 한도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⑤** 한국세무사회는 예치금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 등에 예탁하거나 국채, 공채 및 원리금 지급이 보증된 사채를 매입하는 방법 등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⑥** 한국세무사회는 예치금의 실질잔액을 예치일부터 3년이 지난 날(이하 이 조에서 "반환일"이라 한다) 이후 예치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다만, 반환일 현재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해당 소송의 확정판결 또는 재판상 화해에 의한 예치금의 지급이 종료된 날 이후에 예치금의 실질잔액을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4.2.21>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치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가 정한다. <개정 2014.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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