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세무법인 <신설 2002.12.30, 2019.2.12>

제14조의9 (분사무소)

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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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10제1항에 따라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세무법인은 분사무소마다 1명 이상의 이사인 세무사가 상근(常勤)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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