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세무사의 권리ㆍ의무 <신설 2019.2.12>

제14조의4 (수임제한 등이 적용되지 않는 공익목적 수임의 범위)

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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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제1항 단서에 따른 공익목적의 수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세무대리의 수임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 「국세기본법」 제59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으로서의 세무대리
2. 무상 공익활동으로서 한국세무사회가 지정하는 세무대리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세무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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