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세무사의 권리ㆍ의무 <신설 2019.2.12>

제14조의3 (수임제한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

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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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사무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처분(같은 항 각 호의 처분을 포함한다) 및 그 처분에 대한 불복과 관련된 사무
2. 조세에 관한 사무로서 「지방세기본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처분(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 처분을 포함한다)에 대한 불복(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로 한정한다)과 관련된 사무
3. 조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법률 및 그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부령ㆍ행정규칙에 대한 해석 사무
가.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
나. 「지방세기본법」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
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관한 행정심판 관련 사무
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사무
6. 국가기관이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해 행하는 질문ㆍ검사ㆍ조사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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