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의3 (수임제한이 적용되는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의 범위)
세무사법
법 제14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의 사무로 한다.
1. 조세에 관한 사무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처분(같은 항 각 호의 처분을 포함한다) 및 그 처분에 대한 불복과 관련된 사무
2. 조세에 관한 사무로서 「지방세기본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처분(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 처분을 포함한다)에 대한 불복(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로 한정한다)과 관련된 사무
3. 조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법률 및 그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ㆍ부령ㆍ행정규칙에 대한 해석 사무
가.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
나. 「지방세기본법」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
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관한 행정심판 관련 사무
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사무
6. 국가기관이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해 행하는 질문ㆍ검사ㆍ조사 사무
1. 조세에 관한 사무로서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처분(같은 항 각 호의 처분을 포함한다) 및 그 처분에 대한 불복과 관련된 사무
2. 조세에 관한 사무로서 「지방세기본법」 제89조제1항에 따른 처분(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 처분을 포함한다)에 대한 불복(심사청구 및 심판청구로 한정한다)과 관련된 사무
3. 조세에 관한 다음 각 목의 법률 및 그 시행을 위한 대통령령ㆍ부령ㆍ행정규칙에 대한 해석 사무
가. 「국세기본법」과 같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세법
나. 「지방세기본법」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지방세관계법
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개발부담금에 관한 행정심판 관련 사무
5.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8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공동주택가격의 공시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사무
6. 국가기관이 조세의 부과ㆍ징수 등을 위해 행하는 질문ㆍ검사ㆍ조사 사무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2-23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4b28d08 -
2025-10-01
법률: 세무사법 (타법개정)
@951b9d7 -
2021-11-23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130cdd2 -
2020-06-09
법률: 세무사법 (타법개정)
@2368dc5 -
2018-12-31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70b2393 -
2017-12-26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84f6a56 -
2017-12-19
법률: 세무사법 (타법개정)
@6721267 -
2016-03-02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5f8c130 -
2016-01-19
법률: 세무사법 (타법개정)
@337a31d -
2015-12-29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4c45680
현재 조문(제14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