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장 세무법인 <신설 2002.12.30, 2019.2.12>

제14조의6 (세무법인의 대표이사)

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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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의5제5항에 따라 세무법인에는 3명 이내의 대표이사를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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