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세무법인 <신설 2002.12.30>

제16조의12 (해산)

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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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세무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된다.

1.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사원총회의 결의
3. 합병
4. 등록취소
5. 파산
6.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②** 세무법인은 제1항 각 호(제4호의 등록취소는 제외한다)의 해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③** 세무법인은 제1항 각 호(제3호의 합병은 제외한다)의 해산 사유로 해산하는 경우 제16조의7제1항에 따라 적립한 손해배상준비금의 금액(해산 직전 사업연도 말 재무상태표상의 금액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세무사회에 따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 2021.11.23>

**④** 제3항에 따른 예치금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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