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제17조의5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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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의7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 등록사항 변경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의10서식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서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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