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의7 (업무범위)
세무사법
법 제19조의7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이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조세와 관련된 사항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조세조약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2. 원자격국과 관련된 조세회피 및 탈세를 규제하기 위한 이전가격세제, 과소자본세제, 조세피난처세제,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세제 및 이와 관련된 국가간 조세행정 협조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3. 국가간 조세정보 교환협정에 따른 협조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1.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결하는 조세조약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2. 원자격국과 관련된 조세회피 및 탈세를 규제하기 위한 이전가격세제, 과소자본세제, 조세피난처세제,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방지세제 및 이와 관련된 국가간 조세행정 협조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3. 국가간 조세정보 교환협정에 따른 협조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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