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신설 2011.6.30>

제30조의6 (등록사항 변경의 신고)

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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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세무자문사는 제30조의4에 따른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한국세무사회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2.21,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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