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신설 2011.6.30>

제30조의5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

세무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9조의5제1항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는 외국세무자문사의 성명, 생년월일, 사무소의 소재지, 원자격국 및 그 밖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25.12.30>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0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