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신설 2011.6.30>

제19조의7 (외국세무자문사의 업무수행 방식)

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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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의5에 따라 등록을 마친 외국세무자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으로만 제19조의7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1개의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개설하여 업무를 수행
2.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외국세무자문사로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
3.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에 소속되거나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
4.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세무법인의 외국세무자문사로 고용되어 업무를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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