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신설 2011.6.30>

제19조의6 (업무범위)

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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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세무자문사는 납세자 등의 위임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원자격국의 조세법령과 조세제도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조세에 관한 상담 또는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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