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신설 2011.6.30>

제30조의8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요건)

세무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9조의9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외국세무법인의 결정으로 대한민국에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설치할 것
2. 5명 이상의 외국세무자문사를 두되, 그 중 3명 이상은 외국세무법인 소속일 것
3. 제2호에 따른 외국세무자문사는 법 제19조의14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17조에 따라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후 그 직무정지 기간 중에 있지 아니할 것
4. 3명 이내의 대표자를 둘 것
5. 법 제19조의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0조의8)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