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신설 2011.6.30>

제19조의9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취소)

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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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장관은 제19조의9에 따라 등록한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6.3.2, 2025.10.1, 2025.12.23>

1. 원자격국에서 외국세무법인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등록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거짓인 경우
3. 제19조의7, 제19조의11제3항, 제19조의12, 제19조의13, 제19조의15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2조의7, 제15조, 제16조의7 제16조의11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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