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9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취소)
세무사법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9조의9에 따라 등록한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6.3.2, 2025.10.1, 2025.12.23>
1. 원자격국에서 외국세무법인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등록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거짓인 경우
3. 제19조의7, 제19조의11제3항, 제19조의12, 제19조의13, 제19조의15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2조의7, 제15조, 제16조의7 및 제16조의11을 위반한 경우
1. 원자격국에서 외국세무법인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등록신청서 또는 그 첨부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거짓인 경우
3. 제19조의7, 제19조의11제3항, 제19조의12, 제19조의13, 제19조의15에 따라 준용되는 제12조,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5까지, 제12조의7, 제15조, 제16조의7 및 제16조의11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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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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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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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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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2-26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84f6a56 -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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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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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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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c4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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