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신설 2011.6.30>

제19조의13 (외국세무자문사의 세무법인에 대한 출자)

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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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세무자문사는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된 세무법인에 해당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의 범위에서 출자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세무자문사 1명당 출자금은 해당 세무법인의 의결권 있는 출자지분 또는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10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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