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4장 외국세무자문사 및 외국세무법인 <신설 2011.6.30>

제30조의9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의 등록절차)

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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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19조의9제1항에 따라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를 등록하려는 외국세무법인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1. 외국세무법인의 정관
2.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대표자의 이력서
3. 외국세무자문사의 등록번호 및 등록일자를 적은 서류
4. 제30조의9 각 호의 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5. 그 밖에 등록에 필요한 서류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9조의10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제30조의9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체 없이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③** 재정경제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등록부에 등록된 자에게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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