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한국세무사회 <개정 2013.1.1>

제18조의1 (회원에 대한 연수 등)

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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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한국세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연수를 실시하고 회원의 자체적인 연수활동을 지도ㆍ감독한다. <개정 2013.1.1, 2016.3.2, 2020.6.9>

1. 회원
2. 제12조의5에 따른 사무직원 등

**②** 제1항에 따른 연수를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세무사회에 세무연수원을 둔다. <개정 2013.1.1>

**③** 제1항에 따른 연수와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세무사회가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1.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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