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한국세무사회 <개정 2013.1.1>

제18조의2 (업무의 위촉 등)

세무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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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공기관은 제2조에 따른 세무사의 직무에 속한 사항에 관하여 한국세무사회에 업무를 위촉하거나 자문할 수 있다. <개정 2013.1.1>

**②** 한국세무사회는 제1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자문을 받은 경우 그 업무를 회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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