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한국세무사회 <개정 2013.1.1>

제18조의3 (국선대리 협력의무 등)

세무사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한국세무사회는 「국세기본법」 제59조의2에 따른 국선대리인의 세무대리 활동을 지원하는 등 국선대리인 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8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