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3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 교부 등)
세무사법
**①** 재정경제부장관은 자격승인 신청인이 제19조의3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면 서류의 내용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자격승인 신청인에게 외국세무자문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자격승인 신청인의 자격승인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와 사유를 자격승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②** 재정경제부장관은 자격승인 신청인의 자격승인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취지와 사유를 자격승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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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23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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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b9d7 -
202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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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cdd2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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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8dc5 -
2018-12-31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70b2393 -
2017-12-26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84f6a56 -
2017-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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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1267 -
2016-03-02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5f8c130 -
2016-01-19
법률: 세무사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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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29
법률: 세무사법 (일부개정)
@4c4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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