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각하결정)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①** 위원회는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조사신청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조사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조사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조사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조사신청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 후에도 조사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신청을 각하한다.
1. 조사신청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조사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조사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조사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조사신청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 후에도 조사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신청을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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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aafab8 -
2017-03-21
법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f300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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