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조사의 개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개시 결정을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2건
-
2026-03-05
법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aafab8 -
2017-03-21
법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f300965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