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조 (조사의 방법)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조사 수행을 할 수 있다.
1. 선체 및 유실물, 유류품에 대한 검증 및 검증의뢰
2.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4.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5.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6.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조사
7.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
8.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한 실지조사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요구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이를 요청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제1항제4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 및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가 제1항제5호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 및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1. 선체 및 유실물, 유류품에 대한 검증 및 검증의뢰
2.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4.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5.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6.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조사
7. 관계 기관ㆍ시설ㆍ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
8.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하여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한 실지조사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요구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이를 요청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제1항제4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 및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가 제1항제5호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 및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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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aafab8 -
2017-03-21
법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f300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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