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조 (출석요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①** 위원회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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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5
법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타법개정)
@aaafab8 -
2017-03-21
법률: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
@f300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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