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제27조 (출석요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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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요구를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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