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제34조 (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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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관등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사에 필요한 편의제공 등을 포함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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