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제33조 (조사)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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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사대상자 또는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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