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제32조 (검증)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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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관리자(국가기관등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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