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 (소규모 공공시설의 정보체제 구축)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소규모 공공시설의 효율적 정비 및 유지관리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을 축적ㆍ보급할 수 있는 정보체제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제의 구축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제의 구축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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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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