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정
2024.09.15 시행
타법개정
행정안전부
개정 이력 9건 신구법 대비표 →
-
2023-09-14
법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cdf9c5 -
2023-08-08
법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b82c19 -
2023-03-21
법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a229f9 -
2022-12-27
법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346ba3 -
2020-06-09
법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2a0e8c -
2019-12-10
법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047f39 -
2018-12-24
법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2e0ade -
2017-07-26
법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cbdb1f -
2015-07-24
법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dfdc1b4
조문별 좌우 비교는 각 조문 페이지의 "이전 버전 비교"에서 가능합니다.
법률 23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이 법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그 위험시설의 정비 계획 수립, 긴급안전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10>
1. "소규모 공공시설"이란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아니하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
3. "소규모 위험시설"이란 소규모 공공시설 중 재해 위험성이 높아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4. "위험도 평가"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회적ㆍ지리적 여건, 재해위험 요인 및 피해예상 규모, 재해발생 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기술적 검사를 실시하고 정량(定量)ㆍ정성(定性)적으로 위험도를 분석ㆍ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청"이란 소규모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6. "사업시행자"란 관리청, 제12조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관리청으로부터 사업을 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
(관리청의 책무)관리청은 관할구역 내의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점검 및 정비 등을 통하여 피해를 경감하는 데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작성)**①** 관리청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의 위치, 규모 등을 명시한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①** 관리청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도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12.10>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할 경우에는 시설별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합동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리청의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청으로 하여금 정비 및 보수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점검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6.9>
**⑤** 행정안전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안전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0.6.9>
**⑥**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내용ㆍ방법 및 점검사항에 대한 결과의 통보와 제4항에 따른 공개 대상 안전점검 결과 및 확인점검 결과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6.9> -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기준 고시 및 이행)**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준(이하 "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②** 관리청은 관할구역 내 소규모 공공시설의 점검ㆍ보수ㆍ보강 등 유지관리 시에는 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소규모 위험시설의 지정 및 관리)**①** 관리청은 제5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재해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소규모 공공시설을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도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 위험성이 급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명칭과 위치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통행 제한)**①** 관리청은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소규모 위험시설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계획 수립
-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①** 관리청은 관할구역의 재해예방 및 체계적인 소규모 위험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이하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의 우선순위를 포함하여야 한다.
**②** 중기계획을 수립한 경우 특별자치시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9.12.10>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중기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해당지역의 개발 및 정비계획과의 관련성 등을 검토한 의견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제출받은 중기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리청에게 중기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중기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⑥** 그 밖에 중기계획의 수립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①** 관리청은 중기계획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규모 위험시설의 정비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위험시설을 정비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관계 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2항에 따라 사전협의를 거쳐 확정된 실시계획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고, 설계도서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실시계획에 대한 시행실적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후 포상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⑥** 관리청은 실시계획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의 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 실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 내용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 작성ㆍ운영)**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을 작성하여 보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을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 수립 시 적용하여야 한다. -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①** 관리청이 아닌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의 경우에는 허가 없이 시행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사가 제9조의 중기계획 및 제10조의 실시계획에 지장을 주는지 여부
2. 공사비와 공사기간이 적정한지 여부
3. 설치하려는 인공구조물이 관계 설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4. 재해발생 위험
5. 소규모 공공시설의 보전 및 관리가 필요한지 여부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사시행을 허가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④** 제1항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를 하려는 자는 그 공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리청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할 때에 필요한 경우 허가를 신청한 자로 하여금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치(豫置)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공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 예치금의 기준과 예치 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①** 관리청이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제12조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시행을 허가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신고ㆍ결정 또는 협의 등(이하 이 조에서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 및 공사시행허가 내용을 공고한 때에는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2.24, 2022.12.27, 2023.3.21, 2023.8.8, 2023.9.14>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2.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및 변경승인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기반시설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4. 「농어촌정비법」 제111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ㆍ협의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 허가,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 사용허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허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7.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8.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0.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
1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등
12.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의 설치인가
13.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14.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5.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공사시행허가
16.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초지조성지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 전용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17.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18.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의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
19.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통제보호구역 등의 출입허가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②**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1항에 따라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시행 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제10조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을 수립ㆍ변경하거나, 제12조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를 허가하려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6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준공검사ㆍ준공인가와 그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제10조제6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공사의 준공내용을 고시하는 때
2. 제12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완료하여 고시하는 때
**⑤** 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때에는 제12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⑥** 관리청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준공하거나, 제12조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함에 있어서 그 내용에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토지 등의 수용)**①** 관리청은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구역에 있는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ㆍ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공고한 경우와 제12조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시행 허가사항을 공고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를 한 것으로 보며, 재결의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토지에의 출입 등)**①** 사업시행자는 소규모 공공시설 관련 안전점검을 위한 현지조사, 실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조사나 측량을 하고자 할 때와 정비사업 시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 토지의 일시 사용 또는 나무ㆍ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사업시행자는 미리 해당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ㆍ점유자(이하 이 조에서 "관계인"이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관계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의 불명으로 그 동의를 얻을 수 없을 때에는 관할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사업시행자는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①** 제15조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사업시행자와 손실을 받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을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응급대책 및 응급부담
-
(재해예방을 위한 긴급 안전조치 등)관리청은 소규모 공공시설에서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긴급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
(토지 등의 시설의 일시 사용 등)**①** 관리청은 관할구역에서 소규모 공공시설에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응급조치를 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때에는 해당 재해현장에 있는 자 또는 인근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응급조치를 하도록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을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로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응급조치에 종사한 자에 대한 관리청의 치료와 보상에 있어서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를 준용한다.
제5장 보칙
-
(기술증진 및 연구개발)**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시ㆍ도지사, 관리청과 협의하여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관리와 재해예방에 필요한 안전관리기준 등 기술증진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기술증진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소규모 공공시설의 재해예방 등을 위한 연구개발사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은 「자연재해대책법」 제58조를 준용한다. -
(소규모 공공시설의 정보체제 구축)**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소규모 공공시설의 효율적 정비 및 유지관리 등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술을 축적ㆍ보급할 수 있는 정보체제를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체제의 구축과 관련하여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에 대하여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7.7.26> -
(업무의 대행)**①**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기초ㆍ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제5조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2. 제7조제2항에 따른 위험도 평가
3. 제9조에 따른 중기계획의 수립
4. 제10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수립
**②** 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관리청이 대행자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시키는 경우 업무 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대행자 등록의 결격사유, 대행자의 준수사항, 업무의 휴업 또는 폐업, 대행자 실태 점검, 대행자의 등록취소, 청문,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대행자의 업무 계속 등에 관하여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 및 제38조의2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장 벌칙
-
(벌칙)**①** 제20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대행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대행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12.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12.10>
1. 제1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를 한 자
2. 제15조제1항에 따른 행위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한 자
3. 정당한 사유 없이 소규모 공공시설을 파손하거나 기능에 지장을 초래하게 한 자 -
(양벌규정)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칙
부칙 <제13437호,2015.7.24>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59>까지 생략
<260>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제10조제3항ㆍ제5항 및 제12조제3항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6조제1항 전단, 제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0조제5항, 제11조제1항,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26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문화재보호법) <제16057호,2018.12.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 중 "등록문화재"를 "국가등록문화재"로 한다.
③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제16767호,2019.12.1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리청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이 조에서 "행정시"라 한다)의 각 관할구역에 대하여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는 각 행정시의 시장이 행한 처분과 그 밖의 행위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하여 행한 행정시의 각 관할구역에 관련된 처분의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는 각 행정시의 시장에 대하여 행한 처분의 신청ㆍ신고와 그 밖의 행위로 본다.
부칙 <제17375호,2020.6.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안전점검 결과 및 확인점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확인점검부터 적용한다.
부칙(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117호,2022.12.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1>까지 생략
<52>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9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53>부터 <98>까지 생략
부칙(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251호,2023.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전문개정 2024.2.6]
[시행일: 2024.3.22] 제1조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 중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제66조 단서"를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사용허가와"를 "사용허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허가와"로 한다.
<21>부터 <37>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590호,2023.8.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법률 제19251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등 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 변경 신고 및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 사용허가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허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28>부터 <53>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9702호,2023.9.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법률 제19590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변경 등 허가, 같은 법 제66조 단서(「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국유문화유산 및 국유자연유산 사용허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의 현상변경 신고와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따른 허가,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협의
⑥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대통령령 16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이 영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소규모 공공시설의 범위)「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소교량(小橋梁), 세천(細川), 취입보(取入洑), 낙차공(落差工), 농로(農路) 및 마을 진입로(進入路)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7.26>
1. 시설의 구조ㆍ위치 및 규모
2. 통행량 등 주변 환경
3. 그 밖에 재해 예방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①** 관리청은 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1. 소규모 공공시설의 유지ㆍ관리 상태
2. 소규모 공공시설의 기능에 영향을 주는 주변 장애물 현황
3.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안내표지판 및 시설의 관리 상태(안내표지판 또는 시설이 설치된 경우만 해당한다)
4. 그 밖에 해당 시설의 재해 위험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를 매년 4월 30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관리청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통보할 때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도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0.6.9, 2020.11.3>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실시 및 그 결과의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확인점검 결과 등의 공개)**①** 관리청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안전점검을 실시한 소규모 공공시설의 명칭 및 위치
2. 안전점검 실시기간
3. 안전점검 결과의 내용 및 조치계획
4. 그 밖에 안전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관리청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관리청의 안전점검 결과에 대한 확인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점검 완료 후 14일 이내에 관리청에 통보해야 한다.
**③** 관리청이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확인점검 결과를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 확인점검을 실시한 소규모 공공시설의 명칭 및 위치
2. 확인점검 실시기간
3. 확인점검 결과의 내용 및 조치계획
4. 그 밖에 확인점검 결과와 관련하여 관리청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
(위험도 평가의 실시)**①** 법 제7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도 평가"란 소규모 공공시설의 재해 위험 요인 및 재해 발생 가능성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세부 평가항목에 따라 관리청이 실시하는 위험도 평가를 말한다. <개정 2017.7.26>
**②** 관리청은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위험도 평가를 할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이 2명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험도 평가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 고시 등)**①** 관리청은 소규모 공공시설을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하는 경우 또는 소규모 위험시설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는 경우에는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및 위치ㆍ구간
2.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소규모 위험시설을 지정하거나 지정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해당 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청은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하려는 소규모 공공시설 또는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소규모 위험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이하 "관계인"이라 한다)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고시한 후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①** 관리청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하 이 조에서 "통행금지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통행금지등의 구간 및 기간
2. 통행금지등의 사유
3. 그 밖에 통행금지등이 된 소규모 위험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청은 통행금지등이 된 소규모 위험시설의 재해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 외에 해당 소규모 위험시설에 대한 진입차단시설 등 통행금지등을 위한 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통행금지등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이를 알려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안내표지판의 설치 위치 및 규격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제3장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계획 수립
-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관리청이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7.26>
1. 연도별 정비계획
2. 정비에 필요한 예상 사업비
3. 정비효과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재해 예방 및 소규모 위험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 수립 등)**①** 관리청이 법 제1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립하는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이하 이 조에서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의 개요
가.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이하 이 조에서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명칭 및 시행 위치
나. 정비사업의 규모, 사업비 및 효과
다.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명칭
라. 소규모 위험시설에 대한 정비 공사의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
2.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수용하거나 사용할 다음 각 목의 물건 또는 권리의 명세
가.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
나. 가목의 토지, 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
3. 제2호 각 목의 물건 및 권리의 소유자 및 소유자 외 권리자에 관한 사항[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주소를 포함한다]
4. 정비사업 시행지역의 위치도(축척 5천분의 1 지형도로 작성한 것을 말한다)
5. 설계도서(設計圖書)
6. 예정 공정표
7. 사업비와 자금의 조달 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8. 그 밖에 소규모 위험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위험시설을 정비하려는 경우"란 소규모 위험시설로 지정된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에 해당하는 정비를 하려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7조에 따른 긴급 안전조치로서 해당 시설을 보수ㆍ보강하거나 제거하는 긴급 안전조치
2. 법 제18조에 따른 응급조치
**③** 관리청은 소규모 위험시설에 대한 정비 공사를 준공한 경우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의 개요
가. 공사의 명칭
나. 공사 시행 위치
다. 착공 및 준공 연월일
2. 공사 시행자의 명칭
3. 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4. 해당 소규모 위험시설의 지형도면으로서 축척 1천500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
5. 그 밖에 준공된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 작성)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설계기준을 작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소규모 위험시설의 구조
2. 소규모 위험시설 주변 지역의 수위ㆍ유량ㆍ지형 및 지질
3. 주택, 다른 공공시설 등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시행)**①** 관리청이 아닌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시행허가를 받으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허가신청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공사"란 소규모 공공시설의 구조와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정도의 유지ㆍ보수에 해당하는 공사를 말한다. -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한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준공검사)**①**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허가를 받아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를 시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사 시행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으려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준공설계도서. 다만, 준공설계도서가 제10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시행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한 설계도서와 비교하여 변경 사항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비용 정산서
3. 전경 및 구조물 사진
**②** 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를 받은 경우 해당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가 허가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면 준공검사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준공검사증을 공사 시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관리청은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준공검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공사의 개요
가. 공사의 명칭
나. 공사 시행 위치
다. 착공 및 준공 연월일
2. 공사 시행자의 명칭
3. 공사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조서
4. 해당 소규모 공공시설의 지형도면으로서 축척 1천500분의 1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도면
5. 그 밖에 준공된 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
(공사비의 예치)**①** 관리청은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리청이 아닌 자에게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를 허가할 때에 그 공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신청한 자(이하 이 조에서 "신청자"라 한다)로 하여금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공사비의 100분의 50 이내의 금액을 관리청에 예치하게 할 수 있다.
1. 공사에 걸리는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2. 공사로 인한 피해 발생의 우려가 큰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사비 예치는 현금(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을 적용받는 은행이 발행한 자기앞수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청은 현금을 갈음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공사비를 예치하도록 한 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제2항 본문에 따른 예치금을 환급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보증서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④** 관리청은 제3항에 따라 반환할 때에는 이자를 포함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을 예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응급대책 및 응급부담
-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조치)관리청은 법 제17조에 따라 소규모 공공시설의 사용을 제한ㆍ금지하거나 보수ㆍ보강 또는 제거하는 등의 긴급 안전조치(이하 이 조에서 "긴급 안전조치"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이를 알려야 한다.
1. 해당 소규모 공공시설의 현황
2. 긴급 안전조치의 사유
3. 긴급 안전조치의 기간
4. 그 밖에 소규모 공공시설로 인한 재해 예방 등을 위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소규모 공공시설에서의 응급조치 등)**①** 관리청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재해현장에 있는 사람이나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응급조치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응급조치명령서를 발급하고, 응급조치를 한 사람에게는 응급조치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게 응급조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구두로 응급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관리청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른 사람의 토지ㆍ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소유물(이하 이 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통지할 수 있다.
**③** 관리청은 제2항 본문에 따라 토지등의 관계인에게 통지하려는 경우에 통지할 대상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토지등의 일시 사용이나 장애물 변경ㆍ제거 사실을 해당 관리청의 게시판에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토지등을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ㆍ제거하는 행위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5장 보칙 <신설 2020.6.9>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관리청은 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선정해야 한다.
## 부칙
부칙 <제27177호,2016.5.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실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는 2017년에 하는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안전점검부터 적용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821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8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37>까지 생략
<338>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호, 제3조제2항, 제4조제1항부터제3항까지, 제7조제4호 및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4항, 제6조제4항, 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총리령"을 각각 "행정안전부령"으로 한다.
<339>부터 <388>까지 생략
부칙 <제30764호,2020.6.9>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1137호,2020.11.3>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행정안전부령 10개 조문
제1장 총칙
-
(목적)이 규칙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관리청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의 현황을 매년 1회 이상 조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통보)「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결과의 통보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안내표지판)영 제6조제1항에 따른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 안내표지판의 설치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3장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계획 수립
-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①** 관리청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이하 이 조에서 "중기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소규모 위험시설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의 우선순위를 정하여야 한다.
1. 법 제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위험도 평가 결과
2. 붕괴ㆍ유실 이력(履歷) 및 이로 인한 인명ㆍ재산피해의 정도
3. 이용자의 수 및 수혜구역의 면적
4. 그 밖에 재해 예방 및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관리청은 중기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 중기계획 명세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의 공고)관리청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확정하였을 때에는 영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공고하거나 해당 관리청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
(실시계획 시행실적 평가)**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실시계획 시행 우수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1. 실시계획 대비 실제 정비율
2. 시공 방법의 적정성
3.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계획에 대한 시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시계획에 대한 시행실적 평가의 세부적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시행 허가 신청 등)**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관리청은 관리청이 아닌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의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시행을 허가한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관리청의 공보에 공고하거나 해당 관리청의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1. 공사의 명칭
2. 공사 시행 위치
3. 착공 및 준공 예정 연월일
4. 공사의 목적 또는 사유
5. 공사 시행자의 명칭 -
(소규모 공공시설 공사의 준공검사 신청 등)**①** 영 제11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증은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제4장 응급대책 및 응급부담
-
(응급조치명령서 등)**①**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명령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4조제1항에 따른 응급조치확인서는 별지 제8호서식과 같다.
**③**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 또는 영 제14조제4항에 따른 공무원의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는 별지 제9호서식의 토지출입(일시사용) 등 증명서에 따른다.
## 부칙
부칙 <제1304호,2016.7.25>
이 규칙은 201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3호서식 비고 제3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2>부터 <6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