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 법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안전점검 등 안전관리, 그 위험시설의 정비 계획 수립, 긴급안전조치 등을 규정함으로써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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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법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cdf9c5 -
2023-08-08
법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b82c19 -
2023-03-21
법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a229f9 -
2022-12-27
법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5346ba3 -
2020-06-09
법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2a0e8c -
2019-12-10
법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9047f39 -
2018-12-24
법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02e0ade -
2017-07-26
법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ccbdb1f -
2015-07-24
법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dfdc1b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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