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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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2.10>

1. "소규모 공공시설"이란 「도로법」, 「하천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관리되지 아니하는 소교량, 세천, 취입보, 낙차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재난으로 발생한 피해를 말한다.
3. "소규모 위험시설"이란 소규모 공공시설 중 재해 위험성이 높아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로서 제7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시설을 말한다.
4. "위험도 평가"란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하여 사회적ㆍ지리적 여건, 재해위험 요인 및 피해예상 규모, 재해발생 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기술적 검사를 실시하고 정량(定量)ㆍ정성(定性)적으로 위험도를 분석ㆍ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청"이란 소규모 공공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6. "사업시행자"란 관리청, 제12조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관리청으로부터 사업을 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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