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및 관리

제4조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작성)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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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관리청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의 위치, 규모 등을 명시한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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