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 작성)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①** 관리청은 관할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의 위치, 규모 등을 명시한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②** 소규모 공공시설 대장의 작성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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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법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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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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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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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2-24
법률: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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