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방재기술의 연구 및 개발 <개정 2012.2.22>

제58조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의 육성)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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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국민의 생명, 재산 및 주요 기간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자연재해 예방기법 등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②**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방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③** 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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