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조의1 (방재기술 진흥계획의 수립)
자연재해대책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8조제1항에 따른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촉진과 방재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방재기술 진흥계획(이하 "진흥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16>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2.22>
1. 방재기술 진흥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방재기술의 개발 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3. 방재기술 개발사업의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
4. 이미 개발된 기술의 확산에 관한 사항
5. 기술 개발, 기술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산업의 육성
6. 방재기술의 정보관리
7. 방재기술 인력의 수급ㆍ활용 및 기술인력의 양성
8. 방재기술 진흥 연구기관의 육성
9. 그 밖에 방재기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기반 조성 및 방재산업 육성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에게 진흥계획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②** 진흥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2.22>
1. 방재기술 진흥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
2. 방재기술의 개발 촉진 및 그 활용을 위한 시책
3. 방재기술 개발사업의 연도별 투자 및 추진 계획
4. 이미 개발된 기술의 확산에 관한 사항
5. 기술 개발, 기술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 및 산업의 육성
6. 방재기술의 정보관리
7. 방재기술 인력의 수급ㆍ활용 및 기술인력의 양성
8. 방재기술 진흥 연구기관의 육성
9. 그 밖에 방재기술의 진흥에 관한 중요 사항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방재기술의 연구ㆍ개발, 기반 조성 및 방재산업 육성을 위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 등에게 진흥계획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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