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재해복구

제57조 (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자연재해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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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해복구사업을 시행하였을 때에는 다음 해 말일을 기준으로 사업의 효과성, 경제성 등을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행한 재해복구사업과 제49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시행한 대규모 재해복구사업 및 지구단위종합복구사업에 대한 효과성, 경제성 등의 분석ㆍ평가를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7.26>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분석ㆍ평가한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은 직접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2014.11.19, 2017.3.21, 2017.7.26>

**④**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분석ㆍ평가한 결과를 시ㆍ군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하고,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은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분석ㆍ평가한 결과를 시ㆍ도 종합계획의 수립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2.2.22>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석, 평가 및 제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2.22, 2013.3.23, 2014.11.19,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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