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방재관리대책 업무의 대행)
자연재해대책법
**①** 다음 각 호의 업무(이하 "방재관리대책 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는 자는 기초ㆍ타당성 조사, 분석, 기본ㆍ실시 설계 등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이하 "대행자"라 한다)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16.1.27, 2017.10.24, 2020.1.29, 2023.4.11, 2024.1.30>
1. 제4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
2.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정비계획,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2. 제15조의2에 따른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3.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4.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4.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4. 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도 작성
5. 제37조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6. 제57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③**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대행자와 제4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계획등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4.1.30>
**④** 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2024.1.30>
1. 제4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
2.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정비계획,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
2. 제15조의2에 따른 정비사업의 분석ㆍ평가
3. 제16조에 따른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수립
4. 제19조에 따른 우수유출저감대책의 수립
4. 제19조의2 및 제19조의3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계획 및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4. 제21조제2항에 따른 침수흔적도 작성
5. 제37조에 따른 비상대처계획의 수립
6. 제57조에 따른 재해복구사업의 분석ㆍ평가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재관리대책에 관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6.1.27, 2017.7.26>
**③** 방재관리대책 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대행자와 제4조제3항에 따른 서류의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이 되는 개발계획등의 수립ㆍ시행과 관련되는 계약과 분리하여 체결하여야 한다. <신설 2024.1.30>
**④** 대행자의 선정 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6.1.27,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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