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의2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
자연재해대책법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의 수립ㆍ공고 등에 관하여는 제1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은 "우수유출저감시설 사업"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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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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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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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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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26
법률: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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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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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연재해대책법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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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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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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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ce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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